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소속회사와 컨소시엄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로서 컨소시엄회사로 적을 옮기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고,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종전 소속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컨소시엄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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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해고통보방식?은 마음대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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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주4일 및 근무시간 변경 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제 근무를 적용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주 4일), 8시간(주 4일)이 아닌, 4.4시간(주 4일), 6.4시간(주 4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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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 삭감할 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단체협약이 없가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에 지급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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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 입사입니다. 올해 연차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015.7.에 입사한 경우 2022.7.~2023.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총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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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 출근일수와 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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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권고사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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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소송시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사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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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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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어떤 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3. 네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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