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발령이 출퇴근 3시간거리 이상까지도 날 수있다고 고지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에 발령여부를 고지했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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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7.~2022.12.16.(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1년이 되는 2023.1.16.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2023.1.17.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7.~2023.1.16.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4.1.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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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고정휴무와 상관없이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쉬지 않고 근무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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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고용노동부 진성관련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해당 월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원칙 위반입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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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금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 또한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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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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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대장, 휴가신청서 미보관이 과태료 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휴가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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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를 받으면 당장 돈이 많이 드는데도 기업에서 명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은행 같은 금융업에서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점차 장치산업화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갖춰진 시스템 등에 의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단순한 정신노동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단순한 정신노동에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고임금 직급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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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며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급여와 사업자등록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1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사업주가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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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의 혼재로 인한 퇴직금 산정 기준 일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 잠깐 프리랜서였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봐야하나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2023.1.1.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24년 2월 1일 이후로 봐야할까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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