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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일용직 하루 일당 금액 차이나 혹은 계산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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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산재사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산재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는 관리, 감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문화로서 정착되어야 하므로 경영자의 의지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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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했을때 계약만료 통지서 안준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서류는 계약만료통보서가 아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할 서류이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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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5천이상 수익 발생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직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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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르며, 그 날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다면 휴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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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했는데 월급여 일할 계산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OT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합산한 월급여를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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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토를 했습니다....비용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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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5.1.부터 정하여 5.1.을 유급휴일로 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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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도 안전사고에 관한 경영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세우고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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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세후로 계산 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매월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통해 세전월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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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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