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그런건 서류화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는 문서화(파일, 출력물)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통화내역은 캡쳐하여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붙여넣은 뒤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체불 임금의 성격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고
기타 카톡 + 문자 등이 질문자가 주장하려는 근로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라면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화기록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화(속기록 등)하여 제출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기록을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화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역은 중요한 것이라면 속기록을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 정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판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화내역은 녹취록을 작성하고 문자 내용은 캡쳐 등을 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