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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물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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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이것도 자진퇴사인가요?

회사 사업 변경으로 (전혀 다른 회사로 변경됨)

웹디자인 -> CS업무로 제안을 받았어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웹디자인 업무는 더이상 없기때문에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결정권을 저에게 넘길경우

저는 웹디자인 이력만 있는 상태라 퇴사 밖에 답이 없는데 자진퇴사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는 웹디자인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없는 직무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전직명령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