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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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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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본사가 국내에 소재한 때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 모든 규정이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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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와함께 13년정도 사업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공동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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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수당받을때 가족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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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복 구인이 됐다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일 중 일하지 못한 2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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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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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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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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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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