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으로 제대 시 입사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방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채용결격사유를 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채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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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및근로기준법에휴직자를 재직으로 보는지여부와특별격려금지급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재직 중'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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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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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급과 통상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은 말그대로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기본급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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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동안 402시간 근무 설 당일 제외 모두 출근지 기업이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일 및 설연휴 등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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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휴일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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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13,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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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떼는데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만 보통 요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일하게되는곳에서는 등본도 떼서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굳이 이것까지해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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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점에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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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퇴직금 또는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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