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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동안 402시간 근무 설 당일 제외 모두 출근지 기업이 받는 처벌은?

한달에 402시간을 근무하였고(점심저녁시간 포함)

주말 설 없이 출근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며 노동부에 신고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정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

      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면서 1주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일 및 설연휴 등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