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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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일수 부족으로 진급을 안시켜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출근성적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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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희퇴 거절후 괴롭힘 방지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하지 않겠다고 그 의사를 회사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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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형량이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즉, 형량이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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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이후 복직 타 부서 발령 연락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다 두텁게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서가 폐지되어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 시킬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주기만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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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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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 들어갔는데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7.1.~2023.2.10. 현재 법상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입니다(8.1./9.1......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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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유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경영상의이유가 될수 있는지? 경영상 어려움에대한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습니다(대법 1991.12.10. 91다864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 2008.11.27. 2008두 16711).2.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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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등 기타 수당을 제외한 연봉 2,4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급여는 2,400만원/12개월= 2,000,000원(세전)이며,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전 2,000,000원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월 예상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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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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