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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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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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셨다면 형사상 고소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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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주 40시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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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중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최대 1주 60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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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시 휴게공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3.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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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2시간*4일=8시간), 8시간*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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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고정추가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인상되고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지 않은 때는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그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계약 자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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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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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충족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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