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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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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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 및 미지급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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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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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도급직의 하이브리드 근무 여부를 불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관계가 아닌 도급계약 관계하에 있다면 은행에서 수급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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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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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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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고 근무 했는데 실제 받은 급여가 듣고 본것과 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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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체결일을 다르게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체결일을 실제 체결일인 2월이 아닌 작년 12월 30일로 해도 될까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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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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