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일을 다르게 적어도 되나요?
1월 1일 기준으로 임금 변경이 있었고, 관련 논의는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잊고 있었고 익월 10일인 2월 10일 전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려 합니다.
계약기간을 1월 1일로 설정해놓고
계약체결일을 실제 체결일인 2월이 아닌 작년 12월 30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체결일은 실제 체결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일을 실제 체결일인 2월이 아닌 작년 12월 30일로 해도 될까요?
>>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