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몇개월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서,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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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재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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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 안 할 때 퇴직 위로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퇴직금여 규정, 노사합의 등 포함)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확정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일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금액은 조기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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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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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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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생겼는데 직원 소속을 옮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사가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사로 전적시킬 수 없으나, 본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사로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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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블라인드(어플/웹) 가입 차단 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중에는 회사의 보안의 필요하므로 어느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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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나서 성인이라 고등학교 졸업식이 자녀돌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더라도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나, 자녀의 졸업식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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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0.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1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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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카드갑자기안찍히네요. 카드등록해준회사소해민것같습니다.이경우어떤조치해야하나요 궁금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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