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몇개월로 인정될까요?
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용직근무는 총 140일정도 했고요.
상용직으로 이직확인서상 인정된 근무일수는 114일정도 된다고하네요.
여러번 상담해봤는데 실업급여 인정자체는 확률이 많이 높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우엔 그냥 단순계산해서 합하면 250일로 1년보다 낮으니까 120일 인정되는것인지
아니면 출근시작일인 21년 7월부터의 시간을 세서 1년이상이니까 150일 인정되는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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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으로서,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