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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청가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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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퇴사일기준 18개월 이전 총 250일인데,

검색해보니까 1년 미만은 120일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용

근데 센터가서 상담받았을땐 180일동안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하신분께서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연속 가입은 아니지만 4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긴한데 이부분도 합산이 되는걸까요?

실업급여는 처음 받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수급일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속 가입은 아니지만 4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전 18개월의 기간이 아닙니다. 퇴사전 18개월 이내면 3년 이상 이런 기간이 나올 수가 없죠. 이전 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속 가입은 아니지만 4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긴한데 이부분도 합산이 되는걸까요? 실업급여는 처음 받습니다

      → 기존 근무기간도 포함되어 일수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 기준 18개월과 상관없이 이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4년 직장도 포함하여 180일을 받을 수 있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