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하한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즉,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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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수당 신고시 받을수있는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9.5.23.~2020.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 2020.5.23.~2021.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6일, 2021.5.23.~2022.5.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5.23.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6일을 합한 총 4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47일*통상시급(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 기준)*8시간"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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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인 휴일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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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안되는 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2. 현충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더라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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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 토요일 일요일도 외부 출근을 하게 될때 ,주말 수당지급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월 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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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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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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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 근무 기간에 생기는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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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 등 기업 내 인사이동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전적 등 기업 간 인사이동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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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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