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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밍
미미밍23.02.08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하한액 질문드려요

작년 12월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지금 2차까지 받았는데 작년 하한액이 지금은 바꼈는데 3차에는 바뀐 하한액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원래 받았던대로 계속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일급에 상관 없이 하한액인 61,568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는 퇴사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기준일 전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2022년 기준(60,12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받았던 금액으로 계속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즉,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차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