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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229
즐거운금조22923.02.08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안되는 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인이하 기업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공휴일은 연차대체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토요일 이나 일요일날이 현충일이면 월요일날 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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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현충일이라고 하더라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아니므로 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현충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더라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법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자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연차대체 제도는 사업장의 휴일 또는 휴무일과 같이

    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은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인이하 기업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공휴일은 연차대체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토요일 이나 일요일날이 현충일이면 월요일날 쉬는게 맞을까요?

    ->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0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연차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휴일근로를 부여하고, 추후의 보상휴가를 제공하시려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소진이 가능하므로 올려주신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대체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신정(1.1), 부처님오신날(음력 4.8), 현충일(6.6),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