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전에 회사측에서 더빠른퇴사를 원해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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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서약서에 고소, 진정 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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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므로 반드시 달마다 쓸 필요는 없고 1년 범위 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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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주 근무후 곧바로 퇴사한 때는 (8시간*5일*3주+주휴 8시간*2주)*9,620원= 1,308,3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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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13년동안 세무서에 신고 활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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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했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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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를 업무때문에 못다녀오게 되면 급여로 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동조제3항),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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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반차(반일)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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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은 7일 넘게 다니면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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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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