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200과 6700의 월급여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봉 5,2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여는 4,333,333원(5,200만원/12개월)이며, 연봉 6,7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여는 5,583,333원(6,700만원/12개월)입니다. 각각 예상 실수령액은 3,647,033원, 4,585,98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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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때문에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육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때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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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연차휴가 잔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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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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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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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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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지중 다른회사 입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서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겹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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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하청인원 총인원 속이고 일을 시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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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조직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문화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인적 특성을 추출한 후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경험 및 경력 등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직문화와 지원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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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당했을때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는 진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 값,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이송비 등이 있으며,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일단,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치료비는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범위 및 지급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비급여항목은 요양급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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