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곳에서 하청인원 총인원 속이고 일을 시키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데 일하는곳에서 총출근 계약인원이 14명인데 13명만 출근시키고 계약선에서 돈은 14명분 지급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이되는데 이런경우 일하는사람은 추가로 뭐 받을게 없는건가요.. 법적으론 문제 없는건가 궁금하네요.. 13명에서 14명분 일을하니 부당하다 느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계약위반 등의 문제이고 하청업체와 근로자간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의 TO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하청업체가 원청을 속인 것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지는 모르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노동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