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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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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한 사업장 팀장이 중간착취

건설근로자입니다 평택 삼성반도체에 하청인

중견기업에서 한 사업장에 팀장이 4명에

근로자들에이 일반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상에 기능공단가20으로 올려 매달 월급날짜에 근로자들에임금 1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원에 공수를 곱해

빽송금으로 받는식으로 2년이상 불법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되지 않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보호 조치 등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