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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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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 A대표 회사에서

A씨회사에서 일하다 B씨팀장이 C씨등 여러근로자들에게 중간착취(똥떼기) 수년간 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려하는데 A씨대표를 피고발인으로 고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직접 지급 대상을 상대로 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바, A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팀장이 A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A회사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