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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리도리(입벌구)
윤도리도리(입벌구)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해당이 되나요??

부당해고 신고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A라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A업체 소속 직원은 전체5인이상입니다.

A업체는 B업체에 용역계약이되어 A업체소속된 직원을 B업체로 파견시켜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파견되어있는 B업체 사업장에서는 A업체 소속 근로자3인이 계속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A업체 소속직원으로 상시5인이상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B업체 파견된 직원수로는 3인이기에 5인미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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