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계산법 알려주세요?
저는 2021년 5월에 입사한 직장인 입니다. 최근 동료들 사이에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만큼 현금으로 받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연차수와 차이가 있어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1.5.1에 입사, 입사일 기준 적용을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5.1 : 한꺼번에 15개
23.5.1 : 한꺼번에 15개 예정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 부여시 41개,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36개가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갯수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포털사이트에서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연차휴가 잔여일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1년 5월 입사이므로
2022년 5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2022년 5월에 만 1년 근속기간으로 15개 연차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다시 15개 발생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