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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매혹적인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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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및 미사용 연차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저는 2022.06.21일에 입사하여
2024.06.04일에 퇴사예정이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지급받은 연차 15개 중 14개를 사용한 상태중
경영관리 측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7개의 연차를 더 소진하여서 공제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됐는데 그중에 33개를 썼다고 하네요.

이때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보려고합니다.

1. 2024.06.21일 에 퇴사하게 된다면 당일에 15개의 연차를 더 받을 수있는건가요?
2. 만약 1번의 경우가 맞다면 초과사용한 연차 -7과 당일 받을 연차 15개 를 합하여 총 8개의 미사용 연차가 정산되어서 지급되나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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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최소 2024.6.21.까지 근무하고 2024.6.22.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의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6월 12일에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

    2. 상기의 조건대로라면 그렇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일 지나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 15 개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6월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에도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