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2023. 02. 05. 21:38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설날 다음날 및 그다음날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수당이 어떻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기에 따른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2. 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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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지 못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로 가정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 시엔 2배의 가산임금을 합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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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했다면, 추가로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2. 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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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근로에 대한1배+휴일근로수당 0.5배=2.5배를 받습니다.

        2023. 02. 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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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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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수당 50%로 지급받아 총 250%입니다.

            2023. 02. 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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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하는 일급외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0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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