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설날 다음날 및 그다음날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수당이 어떻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설날 다음날 및 그다음날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수당이 어떻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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