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갯수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3.5.1.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9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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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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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 노동자인데 야근을 하라 지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에 한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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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 감염시 휴무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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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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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사업장마다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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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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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효력은 발생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및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주식,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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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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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겸직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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