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 승급이 이루어질 경우 육아휴직자도 동일하게 승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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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통상 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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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3년차계약연장했어요 퇴직후고용보험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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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신청시 배우자 수입이 있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규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첨부하신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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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신고 늦게하는경우、、가산세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달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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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평균 급여는 성과급이랑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성과급 및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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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3.3.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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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자발적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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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월급과 주휴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4일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1,605,078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하며,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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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2023.2.10.에 퇴사한다면, 2022.11.10.~2023.2.9.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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