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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수염고래261
종합병원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대학병원아니고 일반 종합병원이거 배우자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회사 아니고 사업장 운영을 합니다 (수입은적음)
가족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돈을버냐 그래서 일반직장은 아니고 개인사업자다 하니 신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급이 안된다도 아니고 돈벌면 신청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건 무슨말인지 ??? 납득이 안가서요
규정에 없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가족의 수입은 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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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규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첨부하신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 회사 자체 규정에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지급 규정을 보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것을 지급 제한사유로 규정한게 아니므로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