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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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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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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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7일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기에 회사에서 근로일수를 제한하는 7일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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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 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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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기준을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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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와 지급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기퇴사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2. 희망하는 사직일자보다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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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일찍갔는데 그시간 다 빼서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가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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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상용직근무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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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실행 후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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