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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대응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번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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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이후 일용직근로 그리고 상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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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8시간*10,030원*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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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 어렵네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인 86,124.4원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6,124.4.원*30일*495일/365일=3,503,97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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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있어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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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 달 근무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경우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64,192원*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64,192원*24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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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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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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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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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의점 수습기간동안 무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법에 위배됩니다. 즉,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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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변경 가능하다고 한정해석 해야하는 것이지, 간호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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