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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슴새91
내추럴한슴새91

산재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토요일에)제가 잘못

해서 뒷꿈치 까지고 그랬는데 산재처리

되나요?오늘 병원가기로 했는데 병원

가도 크다란거 아니면 안해줄거 같아가지

구여...보통 이런경우 안해주지 않나요?

어느정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적정한 보상(요양 또는 요양비)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다치신 정도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다치신 경우라면 근로자의 과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 과실에 의해 다쳤다고 해서 업무상재해(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3일 이하의 요양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