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 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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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 받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월급여가 750만원인 경우 1일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되며,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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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만 가입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월 7일 미만으로 근로하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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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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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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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근로 거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및 연장근로 등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외의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 및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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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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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면서. 매일하는일에지치구다른일을생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된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하신 후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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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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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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