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절차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복귀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의 사망,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때 등),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 복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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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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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강등 또는 강임이라고 합니다.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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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익을 올리면 직장에 불이익을 받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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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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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121,750원(세전)- 2022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2023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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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로? 한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서명/날인 한 때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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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제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풀타임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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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내 년간 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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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여금 몇% 준다는건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월급여액의 500% 지급하기로 한 때는 매년 1,000만원(200만원*500%)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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