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틀 동안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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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계약일~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야 하는바, 이미 주택을 구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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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임금체불 위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급은 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주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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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총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인사 평가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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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상기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또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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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무급휴직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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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연봉삭감하자고하는데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시다.3. 해고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4.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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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일에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한 것을 두고 연차휴가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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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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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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