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연봉삭감하자고하는데 동의 해야하나요?
2022년 9월 1일에 입사(수습 3개월조건)하여 유.초등대상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기획하고있는 5개월차 정직원 기획자입니다.
대표가 저에게 연봉삭감제안을 했는데 부당하게 느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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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대표와의 면담내용
대표 :
최초 계약 시 당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경력직 수준의 연봉(28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점검해보니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신입수준의 연봉(2500만원)으로 삭감을 하겠다.
대신 당신이 새롭게 기획하는 수업들의 초기 3개월분의 수익에서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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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업들은 자리잡느라 초기에는 수익이 미비하게나옵니다. 게다가 최초 3개월간의 수익의 10%만 지급한다고하는데 얼추 계산해보니 열심히 해도 기존의 받던 2800만원수준의 연봉이 나올 것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않고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시간만 벌어놓았습니다.
1. 연봉삭감에 동의하지않고 기존 연봉2800만원으로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2. 제가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나요?
(기대에 부응하지못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얼마간의 기간동안 몇개의 수업을 만들어야한다는 등의 계약내용은 없으므로)
3. 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 대상이 안되더라도 저를 자를 방법이 있나요?
4. 제 경우에 잘리게될 경우, 제가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싶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시다.
3. 해고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부당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 삭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가 됩니다.
3. 징계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4.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갖추셨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이 유지됩니다.
2.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4.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직권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사직권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해고입니다.
4.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