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인 회사에서 2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 회사내 다른직원간 불화 ,체계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퇴사의사를 밝히고 난후 이번달 말까지 하기로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상여금 종이를 들고 다니며 확인을 하며 차별을 했고, 그만둘 저만 빼고 다음달 퇴사예정인 사람들은 상여금을 다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퇴사할 사람이라 상여금은 줄수 없고, 30일을 채우지 않아 복리후생을 들먹이며
복리후생이란 말은 30일을 채우는 사람이라며, 기존에 받았던 월세지원조차 단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날 사직서도 자필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강제로 받았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