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 시작, 종료 시각의 변경을 동시에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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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때 복지가 입사 후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 및 반차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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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연차수당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3.2.~2023.3.2.까지 근무하고, 2023.3.3.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은 물론,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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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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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계약직 직원 20일 계약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일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 근로기간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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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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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4대보험은 최대 3년 이내의 시효범위 내에서는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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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두명을 새로이 선출하려합니다. 투표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때,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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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는게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한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집단적 따돌림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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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퇴직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3. 그렇게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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