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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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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인이 요리사인데 최근 1년 반 정도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몇 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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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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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 넘었다면 수급이가능하며,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최소 120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요리사인데 최근 1년 반 정도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몇 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의 경우라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50일 수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되어 있다면 소급가입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반정도 되는 경우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