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다가 잠깐 알바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지인 업장에서 잠깐 알바해서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그기간 빠지는건가요? 그냥 수급이 중단되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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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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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근로제공을 한 날의 수급액만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기간 중 해당 날짜만큼만 제외하고 급여가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지인 업장에서 잠깐 알바해서 수입이 생기게 된다면 신고해야 하고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가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근로일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