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쳤던곳이 근무중 다시 다친것의 대한 산재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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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 하는건 4대보험 이런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용근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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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퇴직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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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할수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에 해당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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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오르면서 알바 시급에서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간 이후에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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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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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한 휴가에 대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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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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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 다른회사로 재취업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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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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