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다른회사로 재취업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때 퇴직일수 계산은 연초로 하나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사후 다른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물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문자님 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때 퇴직일수 계산은 연초로 하나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최저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직하여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어느 회사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당연히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초로 계산한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