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검찰 비트코인 분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중에 다른회사로 재취업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때 퇴직일수 계산은 연초로 하나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퇴사후 다른회사에 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물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질문자님 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할때 퇴직일수 계산은 연초로 하나요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최저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직하여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어느 회사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 및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당연히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초로 계산한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