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원 퇴직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제 재직중인 회사 1년6개월 계약직인데 내년 1월4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설날에 상여금 나오는데 설 당일때 나와요. 그럼 1월4일에 계약이 끝나는 저는 상여금 못받는거 맡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 상여금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