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하는건 4대보험 이런거 안되나요?
막노동 하는건 4대보험 이런거 안되나요?
인력사무소에서 건설현장나가서 일하는것은 보험같은게 되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막노동 하는건 4대보험 이런거 안되나요?
인력사무소에서 건설현장나가서 일하는것은 보험같은게 되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8일미만인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용근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도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