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20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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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래 맡은 직무와 다른곳 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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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근비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합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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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때 IRP계좌는 무조건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기에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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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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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알바생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있어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사를 타진하시고 계속하여 임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임금 지급하려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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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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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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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인정되는 범위에 출퇴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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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시 연차기준이되는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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