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래 맡은 직무와 다른곳 발령?

숙련****
2023. 01. 20. 22:34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회사에서 원래 계약서에서 계약한 직무와 다른곳으로 계약없이 발령해도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래 계약서에서 계약한 직무와 다른곳으로 계약없이 발령해도 되는건가요??

->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본인의 직무에 해당하겠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으로 변경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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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023. 01. 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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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부여(직무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타 장소로 전보등 인사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보등이 위와같은 절차없이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사회적 타당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23. 01. 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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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 명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제한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전보 명령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2023. 01. 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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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할수있는 직무가 특정되어있다면 노동자의 동의없이 다른곳에 발령할수없습니다.

          2023. 01. 2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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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다른 직무로 발령낸다면 계약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3. 01. 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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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01. 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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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2023. 01. 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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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3. 01.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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