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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주목받는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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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겸직 인사발령 통보받았는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및 인사발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경영지원 직무로 채용되어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직무와 성격이 다른 마케팅기획팀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하라는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인사발령 문서에는 ‘취업규칙 제 41조에 따른 겸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형태이며,
겸직에 따른 업무 범위, 수행 기간, 평가 기준, 보상, 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은 회의 자리에서 먼저 통보된 후 문서로 공지되는 방식이었고,
근로자의 의사 확인이나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겸직 조항이 있더라도, 기존 직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겸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러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해당 겸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또는 불이익 우려 없이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 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나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잘 남겨 주신 점 살펴보았습니다.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부당한 과중 업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