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처럼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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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일수 및 월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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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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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 상황에서 연차 신청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 있을 시 이를 청구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후, 이후에도 복직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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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등기이사인데 사임할 경우 동시에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2~3개월 후에 입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사임 후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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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받게 될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아닙니다. 즉, 해당 주휴수당을 질문자님을 대신해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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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근무표에서 기본시간, 연장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연장시간좀 구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휴일근로수당 "(8시간*1.5+2시간*2)*9,620원= 153,920원(세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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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계약만료 후 소속되었던 회사와 계약시 아웃 소싱측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와 A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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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해야 하는데 4대보험 및 원천세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12월급여는 "3,416,666원/31일*5일= 551,075원이며, 이를 1월 급여 3,416,666원과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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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당한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를 23조 2항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보상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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