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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콰가22
순수한콰가2223.01.20

알바 대타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받게 될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지급해야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제가 주말 야간알바(2일, 일 7시간)를 하고 어떤 분이 평일야간알바(5일, 일 7시간)를 하시는데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이 주말야간알바를 저 대신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점장님께서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 추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내야한다고 하는데 꼭 의무적으로 제가 내야 되나요?(시급: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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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의 한 부분입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분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 분이 대타로 근무하시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사용자인 점장님이 주셔야지, 근로자인 질문자 분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알바 대타라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관행입니다. 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지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아닙니다. 즉, 해당 주휴수당을 질문자님을 대신해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제가 주말 야간알바(2일, 일 7시간)를 하고 어떤 분이 평일야간알바(5일, 일 7시간)를 하시는데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이 주말야간알바를 저 대신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점장님께서 평일야간알바하시는 분 추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제가 대신 내야한다고 하는데 꼭 의무적으로 제가 내야 되나요?(시급:9620원)

    -> 근로자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직자의 주휴수당 또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일한 대가인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대타를 하여

    임금 및 주휴수당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지 질문자님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